Cnekaldj 2023.08.16 19:44

최근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 8시간기준이며 계약서는 기간을 1일부터 말일까지 적지만 모델하우스 일정 자체가 그렇지 못하며 공지에 올라온 일정대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엔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 없이 3.3프로 공제만 적혀있습니다.

6월 16일~22일중에 근무중 하루 휴가신청했었고

6월 26일~29일 

7/1 ~ 7/4 + 7/7~7/9일 (한 일정이지만 중간에 휴일은 모델하우스 폐관일입니다)

7월 14일에 하루 근무

7월 17일~20일 근무

7월 24일 하루 근무

7월 27, 28일까지 예정된 일정 모두 완료했습니다.

제가 휴일신청을 한 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거 알고있습니다. 그외에 주휴수당이나 주말 수당이 포함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노동청에선 연속된 일주일이 아니다 라며 안된다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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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20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주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계약을 한 경우 시작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로 해당 1주일의 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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