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내용]       주주야야비휴 6일 주기로  스케줄 근무라고 하는 업무 형태의  시설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09시 ~18시 (휴식 1시간)  8시간 근무 

                       야:  18시 ~ 명일 9시 (휴식 4시간)  12시간 근무

                       비: 휴일 

 1) 휴가(연차, 월차) 사용에 있어  야간근무일 사용 시  2일 공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1일 휴가 사용 1일 공제가  맞다고 생각 하는데, 관리자는  2일 휴가를 공제를 주장 하고 있습니다. 

 받아 드릴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불법 여부 확인 요청 및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2) 법정 공휴일 (광복절(8/15), 추석 명절 휴일등의 법정 공휴일)  근무 시 대체 근무일 휴무 또는 

 휴일 근무 수당등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스케줄 근무시 이를 보장 받을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일 사용자 측 불법 이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  바로 잡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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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2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에 대해 유급보상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외)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그대로 보전하는데,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초과할 경우 연차휴가일을 추가 공제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액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야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주야야 근무중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의 1일 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월평균으로 따지면 주주야야 1일 각8시간 32시간*365/12/6(교대일수)= 162.2시간이 나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 174시간이므로 (1주 40시간*4.34주) 1일 소정근로시간은 7.4시간이 됩니다. (162.2/174*8시간)

     

    3) 즉 귀하의 경우 1일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7.4시간만큼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시간근로제공하는 야간근로시 4시간의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한다 가정하면 4시간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발생하며 이를 고려하면 1일 야간근로시 1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주어지는데 야간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7.4시간을 제외한 6.6시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업주는 이를 연차휴가를 추가 1일을 더 공제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0.8시간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먼저 귀하의 업무가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추가 임금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상근로자이거나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감단직 승인을 고용노동지청에서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하지 않더라도 7.4시간의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먼저 귀하에 대해 사측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감단직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 제공일에 대해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산정후 사용자가에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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