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울꾸울 2023.08.17 13:20

안녕하세요, 

 
2017년 6월 12일에 입사해서 2023.08.31 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2017년 6월 12일 부터 2018년 6월 12일이 될때까지 회사에서 생색내듯이 원래 1년전에는 휴가 주는거아닌데 특별히 하루 휴가 준다고 1년동안 하루 연차 사용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1개의 연차 생겨야하지만 1년동안 단 하루 쉬고 일했습니다.
 
 원래는 15일이 생기고 2년마다 하루씩 증가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는 1년차 이후부터 연차라고 1년에 7일 줬습니다. 
 
2018, 2019, 2020, 2021년까지는 연차를 매해 7일 사용하였고 
(실질적으로는 7일도 사용못했지만 편의상 7일로 통일)
 
여러번 부장님과 사장님에게 건의드렸고  작년 22년부터 회계일 기분으로 연차를 15일 주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근속년수에따라 연차를 차등지급해야하지만 모두 15일로 통일했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연차촉진제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2017년 6월 12일 - 2018년 6월 11일까지 못쓴연차 10개, 1년차부터 지금까지 못쓴연차 전부 다 해서 이번에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요청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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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20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6.12에 입사한 이후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0. 2017.6.12~2018.6.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발생.(2017.7.12~2018.5.12까지 순차적으로 발생.)

    1. 2018.6.12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19.6.11까지 사용청구 가능하며 미사용시 2019.6.12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발생(3년간 소멸시효 -2023.9 현재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 거부할 가능성이 큼)

    2. 2018.6.12~2019.6.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19.6.12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6.11까지 사용청구 가능하며 미사용시 2020.6.12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3년간 소명시효-2023.9 현재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 거부할 가능성 큼)

    3.2019.6.12~2020.6.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0.6.12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21.6.11까지 사용청구 가능하며 미사용시 2021.6.12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2023.9현재 소멸시효 미완성 청구 가능)

    4. 2020.6.12~2021.6.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1.6.12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22.6.11까지 사용청구 가능하며 미사용시 2022.6.12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2023.9현재 소멸시효 미완성 청구 가능)

    5.2021.6.12~2022.6.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2.6.12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23.6.11까지 사용청구 가능하며 미사용시 2023.6.12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2023.9현재 소멸시효 미완성 청구 가능)

    6.2022.6.12~223.6.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3.6.12에 6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24.6.11까지 사용청구 가능하며 미사용시 퇴사일인 2023.9.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2023.9현재 소멸시효 미완성 청구 가능)

     

    해당 기간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0.1.2 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 발생분 중 매년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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