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2.25일 입사한 직원이 2022.9.1 휴직하여 2023.7.7 복직하였습니다.
2019년 휴직 당시엔 연차 15개 중 9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으며, 복직 후 23년 올해의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2.25일 입사한 직원이 2022.9.1 휴직하여 2023.7.7 복직하였습니다.
2019년 휴직 당시엔 연차 15개 중 9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으며, 복직 후 23년 올해의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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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3.08.29 | 930 | |
임금·퇴직금 |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 2023.08.29 | 256 | |
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246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 2023.08.28 | 658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291 | |
임금·퇴직금 | 대학교 일용직 | 2023.08.28 | 9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155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555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491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4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51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613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06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18 | |
기타 |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 2023.08.25 | 274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283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15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0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2.25 입사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2.25~12.31 사이 약 31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0일과 2020.1.1에 12.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20.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0.1.25에 추가로 1일의 연차휴가와 2021.1.1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4)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5)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2022.1.1~2022.8.31 사이 243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는 10.6일의 연차휴가(243/365*16일)가 발생하며 20는 2023.7.7에 복직하여 사용가능합니다.
6) 2023년의 경우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중 휴직기간인 2023.1.1~7.7까지 188일을 제외한 177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4.1.1에 7.7일(177/365*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