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여는 이렇게인대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9:30~16:30분까지 입니다.
8분의 6을하면 되는걸로 아는대 제가 육아기단축근무 급여는 처음이라 맞는지 몰라서
질의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기본급여는 이렇게인대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9:30~16:30분까지 입니다.
8분의 6을하면 되는걸로 아는대 제가 육아기단축근무 급여는 처음이라 맞는지 몰라서
질의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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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해고·징계 |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3.08.29 | 929 | |
임금·퇴직금 |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 2023.08.29 | 256 | |
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246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 2023.08.28 | 658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291 | |
임금·퇴직금 | 대학교 일용직 | 2023.08.28 | 9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155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555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490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4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51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613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06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18 | |
기타 |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 2023.08.25 | 274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277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15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0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축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액은 5를 8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월 통상임금 100%를 곱한 금액에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8에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뺀 다음 여기에서 다시 5를 빼고 이를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8로 나누어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해 나온 금액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