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드립니다.
현 아웃소싱회사 재직중
상시인원은 100명 미만
예전에 (최저시급*209)*3.1% 이리 했는데
저희 사업장의 경우 100명 미만이라 ~ 계산법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드립니다.
현 아웃소싱회사 재직중
상시인원은 100명 미만
예전에 (최저시급*209)*3.1% 이리 했는데
저희 사업장의 경우 100명 미만이라 ~ 계산법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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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3.08.29 | 931 | |
임금·퇴직금 |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 2023.08.29 | 256 | |
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246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 2023.08.28 | 662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291 | |
임금·퇴직금 | 대학교 일용직 | 2023.08.28 | 9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155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555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491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4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51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615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06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18 | |
기타 |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 2023.08.25 | 277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283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15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0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 관련 내용은 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ead.or.kr/emplyobsys/cntntsPage.do?menuId=MENU06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