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잉 2023.08.28 17:35

공공기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달에 수당을 한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2. 궁금한 것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과세로 들어가는지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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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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