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a0147 2023.09.01 14:10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무런 말도 없이 폐업을 하신다면서 사직서를 내라 하시는데... 혹 가능한건가요 ㅠㅠ...

다른 분이 다른 법인으로 회사를 인수를 하시긴 하셨지만.. 고용 승계는 안 하신다 하십니다..

혹 이럴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가 있을까요 ㅠㅠㅠ

폐업이면 해고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단근로자 야간대체근무 수당 산정 방법 2023.09.11 51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09.11 242
직장갑질 부당 업무 지시 관련의 건 2023.09.10 293
해고·징계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2023.09.10 481
직장갑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2023.09.09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2023.09.09 271
휴일·휴가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여부 2023.09.09 342
근로계약 파견근무 거부 가능여부 2023.09.08 484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2023.09.08 1146
기타 전보발령 범위 2023.09.07 307
기타 첨부와 같은 경우 퇴직시 기사용 연차 몇 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2023.09.07 194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질문 2023.09.07 860
근로계약 온라인 계약서 2023.09.07 11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3.09.07 67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2023.09.07 1795
휴일·휴가 연차 양도 2023.09.07 369
임금·퇴직금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2023.09.06 208
휴일·휴가 감단직입니다. 대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3.09.06 196
기타 3교대 단감직 근로자입니다 2023.09.06 152
임금·퇴직금 성과급 차등지급 2023.09.06 519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