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935 2019.02.13 22:3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번 회사 : 2014.01-2018.10  퇴사. 권고사직

2번 회사 : 2018.10(이직) - 2018.12 퇴직. 자발적 퇴사


이렇게 두 곳의 회사를 다녔고 1번 회사에서 회사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바로 이직을 성공해서 2번 회사로 옮겼는데.. 2달 정도 다니던 와중  성희롱을 당했고,

그것을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제가 녹취 등의 별도의 증거를 챙기지 못했지만 더이상 소름이 끼쳐서 참고 다닐 수가 없어 바로 퇴사를 했어요.

갑작스러운 퇴사로 경제적으로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ㅠㅠ 절박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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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사자의 의견 및 주변 진술, 고충상담기관 접수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임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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