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더구 2020.03.30 11:42

2020년 04월 30일에 퇴사입니다.

퇴직금 자동계산에서 퇴직전 3개월 임금 총 계산 작성시

2020년 01월 근무일수 2일

2020년 02월 근무일수 29일

2020년 03월 근무일수 31일

2020년 04월 근무일수 29일

1. 이렇게 나와있는데 기본급과 기타수당 란에 2월, 3월, 4월분만 적으면 되나요 ?

2. 기타수당은 과세 비과세 포함하여 다 적는거죠 ?

3. 연간 상여금은 설과 추석 1년에 2번 주는데 저는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았으니 설 상여금만 적으면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3.30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내 된 것처럼 4월 급여액중 29일분을 일할하여 계산한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1월 급여는 2일분을 일할하여 기입하시고요.

    2) 기타수당액은 기본급 외 지급받으시는 식대와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을 모두 기입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여부는 개의치 않셔도 됩니다.

    3) 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기입하는 것인데 지난해 9월 추석기간이 해당 1년 안에 포함되 있으니 지난해 추석상여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올해 설상여금과 합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더구 2020.03.30 17:28작성
    (기본급+기타수당) / 근무일수(주말제외) = 1일분 급여
    1일분 급여 구하는 식이 이게 맞나요? 실제로는 평일에만 근무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2.02 11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1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19.10.29 119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11.03 119
휴일·휴가 연차 1 2021.01.14 119
기타 휴업수당 산정 1 2021.04.11 119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19
임금·퇴직금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일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2021.04.16 119
근로계약 대체 근로자 선정 1 2021.04.22 119
기타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04.30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21 119
임금·퇴직금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2023.07.11 119
휴일·휴가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2023.09.12 119
비정규직 도급직 출장 2023.09.13 119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19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19
임금·퇴직금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2023.11.27 119
임금·퇴직금 퇴사일 전 조기퇴사시 급여 2024.02.28 119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19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