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나라111 2020.08.27 16:12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계약을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2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했구요.

일을 시작한지 올해 2월초에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몇일전 계약서에 회사명과 사업자명을 조회해봤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이미 6년전에 폐엡한 번호 였고 회사명도 이 사업자번호의 회사명이 아니였습니다.

현재 회사명은 다른 사업자번호로 되어있었고 몇일전에 또 폐업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경우 계약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밀린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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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한 사용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실제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상 약정한 임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출퇴근 기록이나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용,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진정인은 사용자로 사용자의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체불금품액과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등에 들어가 전자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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