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부터 4월1일까지 약 80시간정도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
4월5일부터 새로운 법인에서 아침9시부터 밤11시까지 4월14일까지 일하다가 자진퇴사 했습니다.
보건증도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으며 임금은 따로 안받고 용돈으로 30만원만 받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월15일부터 4월1일까지 약 80시간정도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
4월5일부터 새로운 법인에서 아침9시부터 밤11시까지 4월14일까지 일하다가 자진퇴사 했습니다.
보건증도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으며 임금은 따로 안받고 용돈으로 30만원만 받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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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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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11.03 | 1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귀하께서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황상 제3자가 용돈으로 왜 30만원을 지급하게 됐는지를 캐묻게 된다면 근로제공의 단초도 확인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