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21.07.01 21:09

5인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최저임금)  5월3일(월)-5월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  목요일과 일요일에 휴무하고, 월.화.수.금. 토. 월요일 근무하여
근무날이 8일이 됩니다. 제 계산으로는 1,822,480원/31일 하여 58,789원*8일=470,317원 인데 415,22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요구하였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준 임금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6일을 일하신건가요? 1일 최저임금액은 69760원이므로 6일을 일하셨다면 세전 41856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일분을 더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2.02 11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1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19.10.29 119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11.03 11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1.01.09 119
휴일·휴가 연차 1 2021.01.14 119
기타 휴업수당 산정 1 2021.04.11 119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19
임금·퇴직금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일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2021.04.16 119
근로계약 대체 근로자 선정 1 2021.04.22 119
기타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04.30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21 119
임금·퇴직금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2023.07.11 119
휴일·휴가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2023.09.12 119
비정규직 도급직 출장 2023.09.13 119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19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19
임금·퇴직금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2023.11.27 119
임금·퇴직금 퇴사일 전 조기퇴사시 급여 2024.02.28 119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