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2022.01.11 11:25

2021년 1월 11일 입사하여(2021년 연차는 모두 사용함)

2022년 1월 31일 퇴사입니다.

퇴사시에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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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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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365일을 초과하므로 2021년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022년 1월 11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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