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1일 입사하여(2021년 연차는 모두 사용함)
2022년 1월 31일 퇴사입니다.
퇴사시에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1월 11일 입사하여(2021년 연차는 모두 사용함)
2022년 1월 31일 퇴사입니다.
퇴사시에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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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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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11.03 | 119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01.14 | 119 | |
기타 | 휴업수당 산정 1 | 2021.04.11 | 119 | |
근로시간 | 수당 문의 1 | 2021.04.13 | 119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일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 2021.04.16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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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365일을 초과하므로 2021년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022년 1월 11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