ㅌ미 2023.10.26 13:39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저 시급 9,620원 적용시 아래와 같이 근무를한경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같이 줘야하는지,

또 이때 3.3%원천징수를 제외하고 입금을해야하는경우인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지에 대해 확인요청드립니다.

 

여기에 총 근무시간에 대한 주휴수당까지 줘야하는건가요?

 

 

 

일수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17일 13:00 21:30 8:30 30분 x x    
18일 9:00 23:45 14:45 6시간 45분 1시간 45분 x    
19일 8:00 22:45 14:45 6시간 45분 45분 x    
20일 9:00 23:15 14:15 6시간 15분 1시간 15분 x    
21일 8:00 22:25 14:25 6시간 25분 25분 x    
22일 9:00 0:00 15:00 7시간 2시간 x    
23일 9:00 23:10 14:10 6시간 10분 1시간 10분 x    
24일 10:00 21:40 11:40 3시간 40분 x x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14 11:55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근로계약 한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해당 상담내용의 정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18~24 까지 연장근로에 대해 당연히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사용자와 합의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해당 주 출근하기로 정한날(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결근없이 개근했다면 해당 주 1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속된 날이 5일 이상이고 다음주에 출근하였으므로 1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2.02 11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1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19.10.29 119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11.03 11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1.01.09 119
휴일·휴가 연차 1 2021.01.14 119
기타 휴업수당 산정 1 2021.04.11 119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19
임금·퇴직금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일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2021.04.16 119
근로계약 대체 근로자 선정 1 2021.04.22 119
기타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04.30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21 119
임금·퇴직금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2023.07.11 119
휴일·휴가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2023.09.12 119
비정규직 도급직 출장 2023.09.13 119
»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19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19
임금·퇴직금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2023.11.27 119
임금·퇴직금 퇴사일 전 조기퇴사시 급여 2024.02.28 119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