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터 2023.12.11 09:16
 
내용
(현황) 1. 3교대 근무직원을 근무시간은 주간(8시간 근무)- 당직(17시간 근무) - 비번 순으로 근무하며,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휴무권을 준다고 약속하고 채용하였습니다. 2. 급여지급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때 (8시간 + 17시간)*365일/3교대 - 8시간 * 365일/7일/3교대 - 4시간 * 365일/7일/3교대 = 2,834시간/년으로 산출하여 최저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질의) 가. 채용공고할 때 휴무권은 당연히 유급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요? (일근직 근무자의 주휴권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으로 묵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때 8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1일은 무급(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 - 일근직과 동일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4시간을 추가공제하는 것은 당초 휴무권을 지급하겠다는 채용공고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요? 다. 추가 4시간 (동일직장의 지원팀 직원은 2.5시간 공제되고 있음)의 기준도 모호하고 회사측에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데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가요? 라.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현재 근무 중인 직원)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119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2.02 11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1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19.10.29 119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11.03 119
휴일·휴가 연차 1 2021.01.14 119
기타 휴업수당 산정 1 2021.04.11 119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19
임금·퇴직금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일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2021.04.16 119
근로계약 대체 근로자 선정 1 2021.04.22 119
기타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04.30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21 119
임금·퇴직금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2023.07.11 119
비정규직 도급직 출장 2023.09.13 119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19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19
임금·퇴직금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2023.11.27 119
임금·퇴직금 퇴사일 전 조기퇴사시 급여 2024.02.28 119
기타 취업규칙 관련 문의 2024.03.12 119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