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2 14:45

안녕하세요 00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는 자유로이 임금수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능률이나 업무수행도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중에는 약정한 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수습기간동안만 적용받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수습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받는 임금수준이 정해진 것이지요.

2. 시간외근로수당은 당사자간에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5조를 통해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수준이하로 당사자간에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법이 정하는 수준이상으로는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법은 사회적 최저기준선이니까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임금수준이 확정되어진 상황에서는 그 확정된 임금(시간급)의 100분의 50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수습중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90%수준인 900원을 정했다면 다면 수습기간중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확정된 임금수준인 900원을 기준으로 1시간 연장근로한 경우, 1시간분 당연근로에 따른 임금 900원에다가 법정기준인 100분의 50을 가산한 450원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으로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0011 wrote:
>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있습니다. 수습사원기간중에는 급여를 90%를 받는데 시간외 수당에서도 90%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00%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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