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2 14:31

안녕하세요 0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통상시급은 월단위의 이러한 임금구성요소를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간급이며 이 시간급에 8시간분을 곱한 것이 통상일급이 됩니다.

여기서 226시간은?

(주44시간근로+주휴8시간) /1주일(7일) * (365일 ÷12개월} = 226시간이 됩니다.
다시말해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다가 주휴일분 8시간(비록 구체적 근로행위는 제공하지는 않지만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8시간분의 이금을 지급하니까)을 더하면 1주당 근로자가 유급으로 임금을 받는 시간이 나옵니다.(52시간)

즉, 근로자는 비록 1주에 44시간을 실근로하지만 사실상은 52시간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52/7=7.42시간분이라고 볼 수 습니다. 여기에 1개월의 날수는 평균 365/12=30.4일이나까 1개월당 226시간을 일한다고 볼수 있는 것이지요.

2. 통상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서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09 wrote:
> 통상시급의 정의와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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