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2 14:09

안녕하세요 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청와대 운운하는 말에 굳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근로자도 근로기준법으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다소 어이없이 나오기는 하지만 굳이 위축될 필요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대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처리를 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형사처벌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 wrote:
> 인터넷 홈페이지 일을 하여 끝냈는데 작업한것이 마음에 안든다며,
> 사장이란 사람이 자기가 청와대에 아는사람이 있다며 월급달라소리하면 재미없다는둥..자기가 특전사 출신이라 니네없애버리는거 장난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
> 최고장을 보냈더니 전화가 왔는데 작업결과가 불성실하여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답니다.그리고 자기 허락없이 밥사먹었다고 (저와 제 친구가 20일동안 30여만원을 지출,야식비포함) 공금횡령으로 형사 처벌하겠다고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식대는 영수증 제출했는데 , 나중에 이런소리를 합니다. 영수증은 다 가져갔습니다.)
> 전 지금 정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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