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8760 2013.02.04 16:14

국민신문고-민원 처리사례(FAQ)에서 1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을경우에는

1년치 15일만 부여되고 나머지 11개월은 "1년간"이라는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자체가 없습니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신문고에서는 11개월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거 아닌가요??

1년미만자에 대해서 1개월 만근에 1일의 연차휴가 부여는 어찌되는것이며, 부여만되고 사용안하면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것이 맞는지 안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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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신문고의 해당 사례에 대해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원칙상 1년간을 단위로 발생하게 되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조건은 입사 1년 미만자에 국한되며 재직기간 1년이상인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 11개월 근무시 최초 1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만 나머지 11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 11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입사 1년 미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1개월 만근에 따라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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