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4. 01. 20
퇴사예정일 : 2014. 06. 21
저희 근로자중에 5개월정도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6월중에 퇴사예정이신데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1년미만이라도 1월 개근시 연차1개가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차 : 4개발생이 맞나요??
맞으면 1개를 썼으니 3개를 다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입사일 : 2014. 01. 20
퇴사예정일 : 2014. 06. 21
저희 근로자중에 5개월정도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6월중에 퇴사예정이신데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1년미만이라도 1월 개근시 연차1개가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차 : 4개발생이 맞나요??
맞으면 1개를 썼으니 3개를 다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년차발생시 위법 여부 1 | 2011.06.21 | 2005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년차수당지급관련 1 | 2013.02.04 | 1207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병가 사용여부, 공사 사용 일수 1 | 2018.11.13 | 55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연차 부여시 출근율 80% 적용 여부 1 | 2022.08.19 | 571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 2020.10.22 | 1180 | |
1년 미만자 연차 적용 시점.(개정법 적용 사업장) | 2007.08.13 | 1364 | ||
1년 미만자 연차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07.06.21 | 883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발생 1 | 2010.11.24 | 371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월차수당과 연말정산 | 2009.01.29 | 4049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271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시 년차수당 지급여부 건 | 2009.06.05 | 2120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1 | 2011.09.05 | 247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문의 1 | 2020.06.11 | 88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퇴직금 1 | 2012.04.28 | 239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퇴직금 반환 | 2006.07.25 | 1398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직시 휴가보상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1.09.29 | 2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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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 2022.04.06 | 17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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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의 연차발생(개인휴직 시) | 2007.12.24 | 1295 |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시 15일이 발생되지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선부여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후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회계년도등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한다면 총 5개월이 만근에 해당하여 5일치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