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미만 근로자 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아, 무급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개월 만급시 1개 연차 지급에서 제외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2022.02.01 입사
2022.03.01 연차 1회차 지급받음
2022.03.04 코로나 확진 /5일간 무급휴가 진행
2022.04.01 연차 2회차 지급 대상여부
근속 1년미만 근로자 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아, 무급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개월 만급시 1개 연차 지급에서 제외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2022.02.01 입사
2022.03.01 연차 1회차 지급받음
2022.03.04 코로나 확진 /5일간 무급휴가 진행
2022.04.01 연차 2회차 지급 대상여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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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년차발생시 위법 여부 1 | 2011.06.21 | 2005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년차수당지급관련 1 | 2013.02.04 | 1207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병가 사용여부, 공사 사용 일수 1 | 2018.11.13 | 55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연차 부여시 출근율 80% 적용 여부 1 | 2022.08.19 | 571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 2020.10.22 | 1180 | |
1년 미만자 연차 적용 시점.(개정법 적용 사업장) | 2007.08.13 | 1364 | ||
1년 미만자 연차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07.06.21 | 883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발생 1 | 2010.11.24 | 371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월차수당과 연말정산 | 2009.01.29 | 4049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271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시 년차수당 지급여부 건 | 2009.06.05 | 2120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1 | 2011.09.05 | 247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문의 1 | 2020.06.11 | 88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퇴직금 1 | 2012.04.28 | 239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퇴직금 반환 | 2006.07.25 | 1398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직시 휴가보상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1.09.29 | 220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 2014.06.03 | 1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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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 2007.09.27 | 1352 | ||
1년 미만자의 연차발생(개인휴직 시) | 2007.12.24 | 12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만근이 아님)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개근이란 결근의 반대어이고, 코로나 확진으로 사용자의 허가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