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1122 2007.06.21 12:41
수고하십니다

상담검색을 통해서도 제가 원하는 해답은 없는거 같네요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지급부분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1개월 만근했을시에는 1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예를들어 2007.01.01 ~ 2007.06.30(6개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01월 ~ 06월까지 각각 연차를 사용해서 총 6개의 연차를 사용했을경우

최종급여지급시에 6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공제하면 문제가 되는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휴가 식으로 그냥 유급휴가를 준거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발생한 6개에 대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6개의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연차라는 개념이 사실 1년만근한자(8할이상)에 대하여 발생하는 게 맞을진대

위의 내용과 참 안맞는 부분이 많은거 같아서요.. 이부분이 참 모호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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