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상담검색을 통해서도 제가 원하는 해답은 없는거 같네요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지급부분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1개월 만근했을시에는 1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예를들어 2007.01.01 ~ 2007.06.30(6개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01월 ~ 06월까지 각각 연차를 사용해서 총 6개의 연차를 사용했을경우
최종급여지급시에 6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공제하면 문제가 되는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휴가 식으로 그냥 유급휴가를 준거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발생한 6개에 대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6개의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연차라는 개념이 사실 1년만근한자(8할이상)에 대하여 발생하는 게 맞을진대
위의 내용과 참 안맞는 부분이 많은거 같아서요.. 이부분이 참 모호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상담검색을 통해서도 제가 원하는 해답은 없는거 같네요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지급부분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1개월 만근했을시에는 1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예를들어 2007.01.01 ~ 2007.06.30(6개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01월 ~ 06월까지 각각 연차를 사용해서 총 6개의 연차를 사용했을경우
최종급여지급시에 6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공제하면 문제가 되는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휴가 식으로 그냥 유급휴가를 준거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발생한 6개에 대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6개의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연차라는 개념이 사실 1년만근한자(8할이상)에 대하여 발생하는 게 맞을진대
위의 내용과 참 안맞는 부분이 많은거 같아서요.. 이부분이 참 모호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