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2110011 2007.09.27 16:17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3.7입사하여 2007.9.6 퇴사하였습니다..
6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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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k1363 2007.09.28 16:02작성
    주40시간 근무 해당사업장은 6달치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주44시간 이상 사업장은 1년이 지나야 연차가 발생하므로 못받습니다.
  • 무명씨 2007.10.03 16:13작성
    06.3.7 ~ 07.9.6= 1년6월근무하셨네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44시간제는 통상임금의10일분, 40시간제는 15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제 1년미만근무자는 연차수당으로(월차수당대신 15일*근무월/12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으면 출근율을 년단위로 산정하기때문에 1년6월근무때 6월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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