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5 09: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종전의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 제도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08.6.1.입사하여 2009.4.30.에 퇴직한 근로자가 매월마다 개근하여 1일씩 총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재직중 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입사일이 2008.06.01이고 퇴사일은 2009.4.30일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없고. 1년 미만자에 한해서 한달을 만근시
>년차 유급휴가 1일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데,  제생각은 1년미만자가 한달만근시 1일
>유급휴가를 쓸수있는건 내년도 년차를 땡겨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해에 15개중 14개가 발생이 되는거
>구여···
>위사람이 2009.4.30 퇴사를 했는데 년차 사용갯수가 5개를 사용
>했습니다 그럼 10개중 5개를 퇴사할 때 급여에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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