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회사에 용역직으로 1년정도 (1년에 5일 모자람)일 하다가
같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금 회사에 용역직으로 1년정도 (1년에 5일 모자람)일 하다가
같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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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년차발생시 위법 여부 1 | 2011.06.21 | 2005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년차수당지급관련 1 | 2013.02.04 | 1207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병가 사용여부, 공사 사용 일수 1 | 2018.11.13 | 55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연차 부여시 출근율 80% 적용 여부 1 | 2022.08.19 | 571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 2020.10.22 | 1180 | |
1년 미만자 연차 적용 시점.(개정법 적용 사업장) | 2007.08.13 | 1364 | ||
1년 미만자 연차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07.06.21 | 883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발생 1 | 2010.11.24 | 371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월차수당과 연말정산 | 2009.01.29 | 4049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271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시 년차수당 지급여부 건 | 2009.06.05 | 2120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1 | 2011.09.05 | 247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문의 1 | 2020.06.11 | 886 |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퇴직금 1 | 2012.04.28 | 2396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퇴직금 반환 | 2006.07.25 | 1398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직시 휴가보상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1.09.29 | 220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 2014.06.03 | 1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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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의 연차발생(개인휴직 시) | 2007.12.24 | 12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동일 사용주에게 용역직으로 고용되어 근로 하던 중 동일 사용주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 또는 공개채용 절차등이 아니라면 각각의 기간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용역직으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역회사를 통해 용역직으로 근무 중 현재 사용주(용역회사와 다른)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