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12.04.28 01:13

저는 지금 회사에  용역직으로  1년정도 (1년에 5일 모자람)일 하다가

같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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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30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동일 사용주에게 용역직으로 고용되어 근로 하던 중 동일 사용주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 또는 공개채용 절차등이 아니라면 각각의 기간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용역직으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역회사를 통해 용역직으로 근무 중 현재 사용주(용역회사와 다른)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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