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8 02:02
안녕하세요..
저는 pc방에서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경찰단속반의 단속(만18세미만 야간(22시~9시)출입금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진술서를 쓰구, 저두 확인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자기가 없을 때 제가 확인서에 사인을 했다면서 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벌금 중 일부를 알바비에서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만약 책임이 있다면 저도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난달(3월)엔 야간에 사장님도 같이 근무했고, 사장님 계실때도 고교생을 계속해서 손님으로 받았었습니다.

제발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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