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0 20:24

안녕하세요 최철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과실부분만큼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이른바 손해금 33만원은 근로자의 과실이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로 볼 수 잇습니다.

26세이상의 운전자만 자동차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나이가 26세이 미달한 것을 알면서도 해당 차량을 운전케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의 근원은 사용자의 과실입니다.

만약 26세 이상의 근로자를 해당 차량에 붙여 운전케 했다면 설령 사고가 발생해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여 손해금을 면할 것을 26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차량을 운전케 사용자의 책임이 우선이라 사료됩니다.

타인의 업무활동을 통해 당사자간 입을 손해를 타인에게 부과하는 것을 이른바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자의 책임이 명확해야 하며, 그 구상금액이 합당하여야만 인정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책임을 근로자에게 계속 넘겨 근로자에게 직접 구상금액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면 될것이고, 사용자가 만약 임으적으로 구상금액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급여로 지급하여 공제한 금액만큼 체불임금이 되는 것이므로 체불임금등과 관련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법령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구상금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철민 wrote:
> 저는 어떤회사 영업사원입니다.연봉제 사원입니다.회사차를 가지고 영업을 다닙니다.얼마전 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습니다.차견적이 33만원이 나왔습니다.업무중 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저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제가 25세인데 차량보험은 26세 이상이어서 보험혜택도 받지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업무중 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해서 난 사고라며 저보고 전액부담하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꼭 읽어보시고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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