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8 00:25
저는 어떤회사 영업사원입니다.연봉제 사원입니다.회사차를 가지고 영업을 다닙니다.얼마전 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습니다.차견적이 33만원이 나왔습니다.업무중 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저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제가 25세인데 차량보험은 26세 이상이어서 보험혜택도 받지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업무중 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해서 난 사고라며 저보고 전액부담하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꼭 읽어보시고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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