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0 20:07

안녕하세요 s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노사합의의 내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노동조합과의 합의라하더라도 당연히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 수령의 의무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노사합의'에서 '노'란 노동조합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군요.
만약 노동조합이라면 절대 그러한 형태의 취업규칙이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합의 (단체협약 포함)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수준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집단근로계약인 까닭이 다른 어떠한 형태의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는 것이지만, 만약 단체협약과 같은 집단근로계약이 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개별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그 집단근로계약의 해당부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 참고 : 근로기준법 제22조 "이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말하여 중간에 근로계약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하여 이른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데 중요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계약의 형태를 중간에 바꾸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형식이었다면 몰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설령 그러한 목적이 명시적으로 들어나지 않더라도 종국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게되면) 중간에 퇴직처리하는 것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계약형식 바뀐부분에 대하여 차후에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시거나 증거를 남기시면서 차후 최종 퇴직할 무렵 최초의 입사일 부터 최총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별 무리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 wrote:
>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업기사로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십어 몇자적음니다
> 현 기사취업의 단계는 제가속한 화사에는 3단계의 취업실테다
> 1. 처음입사는 1년 중형계약직
> 2. 다음 은 사표를 제출하고 촉탁고용직에 근무를 하게된다(대형정상 조합원에 오르는 날자는 모름)
> 3. 다음 세번째는 정상적으로 조합원에 등록이 된다
>
> 문제는 편법이다 중형 일년이 되기전에 사표를 반고 다음 촉탁직을 승계한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서 아니 면 급료를 적게주기위해서 많은 편법을 동원하는 데도 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차도 노사합의 의한 취업규칙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관만 하고있다. 또같은 근무 조건으로 일을하면서도 임시직이라는 (중형기사. 촉탁기사 포함) 말한마디 못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못하고 근무만하여야하는 실정이란 정말안타갑음니다.
> 정말 노사합의란 욕심과 사리사욕을 버리는 것만 진정한 노사합의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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