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4 19:41

안녕하세요 에이틴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근로자가 본연의 직장생활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의 발급받아 자기사업을 한다고 해서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자신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와 '겸업금지'을 정하는 것이 대개인데, 이는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서로간의 의무와 권리(성실한 노동력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를 충실히 한다는 것으로 별도의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도 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이른바 '겸업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나타나는 비성실근무에 따라 내부계약의 불이행사항(징계 등)을 제외한다면, 법률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에이틴스 wrote:
> 저의 질문에 좀 문제가 있나요? 혹시 회답에 문제가 있다면
> 회답할 수 없다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 저는 금융기관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으로
> 이번에 개인 인터넷 관련사업(ip/cp)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 퇴근후에 저녁에 잠깐 글을 올리는 것인데 사업자 등록이
> 필요하거든요.
> 이경우 이중취업이 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이것이 가능한지요?
> 외국의 경우에는 여러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던데...
>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