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0 20:56

안녕하세요 방위산업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급여생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에게 예외되는 근로기준법 사항은 없습니다.

2. 방위산업체에서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중공업 같은 회사도 엄격히 말하면 방위산업체입니다. 그런 회사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약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단체행동은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외의 개인이나 임의조직이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별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불법 쟁의에 따른 개인별 손해배상의 청구 등)

기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방위산업체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방위산업체에 다니는 사람인데요 노동법이란 방위산업체도 해당이 돼는지 궁금하네요 ㅅㅅ;; 만약 해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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