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0 19:41

안녕하세요 이젠학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여금은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급여규정)이나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급방법과 시기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대로 하는 것입니다.

2. 아마도 회사에서 상여금을 상향조정하면서 그 지급방법과 기준 등도 함께 바뀌어 진 것 같은데.... 상여금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바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자와 퇴직자에 대해 서로 다른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젠학생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까지 모 회사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99년까지만 해도 상여금이 400%였는데 2000년도 부터 500%로 인상이 되면서 2월달에 지급된 상여금이 퇴사한사람에게는 다른 계산법으로 적용되어 9만원 돈이 더 나갔다며 한달이 지난 3월25일께야 다시 보내달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이 돈은 보내줘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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