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2 07:54

안녕하세요 박소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구두계약 포함)은 당사자간에 성실히 지켜야 하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그 정하는 바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그러나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수 있는 것이며 더불어 사용자측의 계약위반행위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그만두는 것은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실 경우, 최대한 여유기간을 설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낫을 것이며(사직서제출일과 사직하는 날의 기간을 1개월정도), 사직서에는 사용자측의 귀책사유가 표시되도록 (예를 들어, 급여가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아 생활상의 곤란을 초래한다 든지)하시는 것이 차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참고 )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소양 wrote:
> 안녕하세요…
> 한가지 급하게 해결해야할 건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들깁니다.
> 다름이 아니라…전 모 대기업에 1년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엔 2000.1 – 2000. 12까지로 되어 있음.)물론 계약서를 썼고..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작은 건들이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관계로 업무 외적으로 신경을 써야할 일이 많았습니다. 현재로 그러함.그런 도중에 다른 곳에서 제의가 들어 온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갈 까 생각중인데..사직서를 제출 할 시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면…다니고 있는 회사에선… 월급이 날짜에 나온 적이 현재까지 50% 정도 밖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담담 부서가 바뀌는 관계로 연기한다든지… 결재가 안나서 제 날짜에 나갈 수 없다고 하고…세금 등을 제외할시 잘못되어서 더 많이 제외하여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거나 (회사의 잘못인데도 다음달에 월급에 포함해서 주겠다는지...) 계약서를 다시 쓰게하여 (기존에서 부서마다 계약 규칙이라던가 내용이 달랐음) 생각외의 부분에 신경을 쓰게 하기도 하고…. 소급된 비용이 있는데 품의서 분실로 인해서 몇 개월씩 돈을 늦게 받게 하거나.. 입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던가 (의료보험비는 계속 내고 있음) 등등 너무나 기본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건들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등 회사에 계속 다니고픈 생각을 줄어가고 있던 찰나에 다른 곳에서 제의와 와서 옮길까 합니다.
> 이럴때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 계약된 일수는 아직 남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이번주에 사직서를 낼까 생각 중이고.
> 내일 그쪽 회사에 의사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빨리 받고자 합니다.바쁘시지만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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