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1 22:28

안녕하세요 엄순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에 사직이유를 거짓말로 말했다고하여 임금을 체불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직이유를 솔직히 말하지 못한 근로자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으로 보여지는 바, 이곳 온라인 상담실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15번 자료<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엄순옥 wrote:
> 2000.1.3일부터 18일까지 일을했는데....아직까지 돈을 못받았습니다.
> 하루 일하는 시간은 아침8시30분부터 오후5시 40분까지입니다.
> 일한 돈을 받기위해서 2월에도 공장을 몇번이나 찾아갔지만...결국 2월에두 돈을 못받고...3월초에 돈을 받으러 갔더니 20일쯤에 돈을 통장으로 넣준다고해서 그때까지 기다렸지만 그쪽에서 또 하는말이 3월 말일경에 준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습니다.결국 친구가 돈을 받으러 오늘 갔더니 또 돈을 25일쯤에 준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돈을 준다는건지..... 공장을 그만둘때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이유로 일한 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직원으로 일을했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했건 4일 이상 일을 했다면 돈을 받을수 있지 않나요? 공장의 하루 임금은 11000정도 입니다.
> 회사에 그만두는 사유를 거짓으로 말한것도 돈을 받을수 없는 이유가 됩니까?
> 이제는 공장에서 일부러 돈을 안준다는 생각까지 듭니다.제가 받을돈이 126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만한 회사에서 돈이 없다구 안 주는것이 말이됩니까? 중요한것은 그 회사에 거짓을 말했다고 돈을 못받을수도 있는 것 입니까? 이제는 꼭 돈을 받아야겠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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