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금붕어 2016.03.18 16:50

점심시간에 A직원이 B상사에게 식판 등 식기를 던졌고 B상사가 화상을 입어, 

B상사가 폭행 및 상해로 A직원을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사측은 이 사건을 징계해고 사유로 보고

사건이 있던 2월 11일에 A직원에게 말일까지 근무했으면 좋겠다며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A직원이 이를 거부했고

선례가 없던  일에 사측은  자료 및 조언을 구해 경위서 및 징계 위원회를 준비 중이었으나

14일 A직원이 대표에게 그만둔다는 의사를 유선으로  밝히고 15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A직원의 근무개월 수인 8개월간의 연차수당을 포함해 만근 시 월급을 지급했습니다.(2월29일)

회사는 EDI 상실 신고 시 사유를 '근로자의 고의적 폭행'으로 기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된 A는 부당해고라며 회사를 노동청에 고발한다 하는데,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경우, A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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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황이 복잡하네요. 사용자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해지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의 폭행을 사유로 퇴사를 권고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징계를 시도하자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미뤄 볼때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였다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측에서는 사직권고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징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직을 했으니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했겠지요.

    3. 우선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당해고 사건은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관건인데,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해고 당했다는 점을 관할 고용센터에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사실관계 그대로 진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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