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그다닥 2020.05.20 11:44

입사를 2018.10.29했습니다 

퇴사는 2020.05.29일 예정입니다. 

13분의 1 해서 2800만원 연봉제 이며, 연차는 2018.11.29~2020.12.31 까지 26개 받아서 현재 8개 남았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5월에 연차 사용 1개 하고 , 5월 29일 까지  일을 합니다. 

1. 일할 계산시, 연차 사용 되었던 날과 법정 공휴일은 무급 으로 처리되어서 일할 계산 월급으로 사용 되어지는게 맞나요 !? 

2. 그리고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3. 퇴직금은 포함 연봉제 였으니 한달치 월급을 더 받는 건가요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며 귀하가 요청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쉬게 하였다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정상적이라면 유급휴가에 해당하여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하여 연차수당이 선지급 되었다면 1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연간임금총액을 13으로 나누어 그중 12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꼭 209시간으로 꼭 나누어야 하나요? 2 2020.06.05 4457
임금·퇴직 손해배상, 사직서 1 2020.06.05 207
임금·퇴직 퇴직금문제로 골치가 아파요..도와주세요. 1 2020.06.05 277
임금·퇴직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54
임금·퇴직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56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6.02 728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0.06.01 177
임금·퇴직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11
임금·퇴직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방법 문의 1 2020.06.01 684
근로계약 제조업 현장직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1 2020.06.01 1033
근로계약 1년이 되려하자 제 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주며 자진퇴사를 유도합... 1 2020.05.29 543
임금·퇴직 사장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합니다. 1 2020.05.29 1323
근로계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 결근, 퇴사로 인한 회사 대응 방법은? 1 2020.05.27 8681
임금·퇴직 퇴직금 청구권 소멸기간 1 2020.05.26 674
임금·퇴직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2020.05.26 638
임금·퇴직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2020.05.26 5938
임금·퇴직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 1 2020.05.25 169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39
임금·퇴직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2020.05.22 1435
근로계약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336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