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정산시 미사용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를 3/12으로 곱한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2020년도에 중도 퇴사한 경우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3/12 부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정산시 미사용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를 3/12으로 곱한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2020년도에 중도 퇴사한 경우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3/12 부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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