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6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휴일의 경우 일주일의 근로하기로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 주휴일이 주어집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일주일 중 어떠한 날이든지 일정한 날을 특정하여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 역시 한달의 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 집니다. 주휴일이 일정한 날로 고정되어있는 반면 월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한달의 기간 중 필요한 날을 선택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보통 알고있는 각종 공휴일의 경우 이 날들의 경우 공무원들에게만 당연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공휴일로 지정을 해야만이 공휴일로  되는 곳입니다. 더불어 이날들에 대하여 유급으로 할 지 무급으로 할지 역시도 가 사업장에서 따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로 지정되어있는날일 경우 당연히 출근을 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되기 때뭔에 주휴일과 월차휴가의 발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공휴일을 제외하고 다른 근로일날 만근을 하셨다면 당연히 주휴일과 월차후가가 발생합니다.

3.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병가휴가 기간) 즉, 귀하의 병가의 사유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휴가를 청구 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셔야 합니다.

4. 만약 병가휴가기간을 결근으로 보고있다라면 주휴일과 월차휴가를 받기위한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휴가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조항이 있다면 주휴일과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일요일, 근로자의 날을 빼고 모든 공휴일을 무급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주차랑 월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
>
>그리고, 아파서 병가처리를 했을경우, 이때도 주차랑, 월차가 빠지는지 알고싶습니다.
>
>주차가 빠지면, 당연히 월차도 빠지는 거겠지만....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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