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9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아 단정지어 답변드릴 수 없으나, 대략 다음의 2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급 500,000원   월차수당 20,000원   매월상여금 100,000원  시간외수당 80,000원  임금의 총합계 :700,000원인 경우,
이는 월임금의 총액이 700,000원이므로 겉으로보기에는 최저임금법을 상회하는 임금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월차,상여금,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산정을 해야 하므로 500,000원 / 226시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284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일 8시간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급 700,000원이 월급여의 전부인 경우,
700,000원 / 226시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2840원에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단, 기존의 임금체계가 (기본급 500,000원   월차수당 20,000원   매월상여금 100,000원  시간외수당 80,000원  임금의 총합계 :700,000원)인 상황에서 이를 (기본급 7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변경(임금체계 및 구성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만약 회사의 사규(취업규칙)개정을 통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전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최저임금의 포함되지않은 금액을 살펴보았는데요..만약에 기본급에 월차수당이나 상여금 시간외수당등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포함되지 않는는금액을 책정하여 ,,,기본급만보면 최정임금에 위반인데 결국 포함되어 월고정급이 최저임금이상이면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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