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와 야간 근무에대해 문의 합니다.
저희는 통상 (9시 -18 시) 근무
연장,야간근무표에 따라 18시 - 다음날 9시 까지 연장,야간 근무 하고 그날은 쉬고 있음.
1. 이 경우 다음날 대체 휴무을 주고 있으므로 대체휴무 에 따른 기본근무 8시간은 시간외근무 산출시 공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8시 부터 다음날 9시 까지 15시간 조식, 석식 2시간 공제하고 13 시간 연장,야간 근무시 휴게시간없음)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저의 경우 몇시간을 야간,연장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가 노동부에 전화을 해서 물어보니 20시간은 보장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저희가 노동부에 연장,야간수당에 관해 진정을 냈습니다.
저희는 연장,야간 근로 후 그 날은 휴게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4시간 근무을 했으니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사측은 대체휴무라고 주장합니다.
참고
저희와 사측간에는 입사시 어떠한 근로계약도 작성된 일이 없고, 별다른 사규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입사시 연장,야간에 관한 사규을 문서상으로 통보 받은 적이 없읍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측 간에 통상적으로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급여을 지급 받았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후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야간근로시간외의 시간대에 1시간, 야간근로시간대에 1시간 등 각각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13시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 1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 6.5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 3.5시간
유급처리 시간 총합계 = 13시간 + 6.5시간 + 3.5시간 = 23시간
2. 소정근로후 다음날 오전9시까지 근무하고 당일 휴무한 경우, 휴무일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당사자간에 정한바에 따르면 되고, 당사자간에 정한바가 없다면 기존 노사관행에 따르면 되고 노사간에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 특정근무일에 대해 휴무케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장수당 지급대신 해당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해당 근무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