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2023 2023.08.24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관련 질문입니다. 당사는 파견업을 하는 회사로 업무 특성상 입/퇴사가 잦다 보니 퇴직정산 또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시, "퇴사 월 급여는 정기 급여 지급 일에 지급한다"라는 문구 산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급여대상기간 : 당월1일~말일

급여일 : 익월 10일에 지급(후불제)

퇴사일: 2023.08.08 퇴사  

재직중인 경우 정기 급여지급일 : 2023.09.10

 

1) 8/8일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인 8/23일 전까지 반드시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2) 상기 문구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두면, 정기 급여일인 9/10일에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퇴직금의 경우 또한 "퇴사 월 정기 급여 지급일과 동일한 일자에 지급한다"라고 해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197
휴일·휴가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2023.08.30 399
기타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2023.08.30 3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류 2023.08.30 315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2023.08.30 2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08.30 340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2023.08.30 882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923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2023.08.29 1234
노동조합 조합비 일할계산 2023.08.29 169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2023.08.29 344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18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2023.08.29 329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15
기타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2023.08.29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599
해고·징계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08.29 967
임금·퇴직금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2023.08.29 256
여성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2023.08.29 1254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677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