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하였더니 통상임금이 더 많아 통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두가지를 산출해 많이 나온쪽으로 지급하라고 알고 있었음)
감시적은 해당이 안되고 평균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지요? 지급했을경우 근로기준법에 걸리나요?
2. 감시적 근로자 최저시급으로 산출 할경우
예)시급 9,860(2024년기준)
기본급 : 2,699,180
야간가산 수당 : 29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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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총임금 : 2,999,080
식대, 자격등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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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액 : 3,199,080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