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우 2013.08.03 00:20

퇴직시 연차휴가 초과 사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를 다 소진하고 초과 사용 연차가 있는데 퇴직을 하였습니다. 

초과 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공제처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계산 된 금액이 정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급은 연봉/20으로 설정되었으나 해당 기본급에 OT수당이 포함됨에 따라

기본급/1.136으로 통상임금이 설정됩니다.

퇴직자 생각 * 통상임금 /30일 * 초과사용 연차

회사 계산 * 기본급 /30일 * 1.5 * 초과사용 연차

어떤 내용이 맞는건가요? 단체협약이나 그런 부분에는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재직중이단 회사에서 연중휴가(하기휴가 개념으로 연중5일 사용)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과 사용 연차를 연중휴가로 변경 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 당했습니다.

이 경우도 위법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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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5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기본급/1.136÷209시간×8시간×초과사용분」으로 공제해야 하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기본급÷209시간×8시간×초과사용분」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법률상 인정되는 제도임에 비해, 하기휴가는 회사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하기 휴가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참조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미리 사용 시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선생님께서 기 사용한 휴가를 하기 휴가로 대체해달라는 요구는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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