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야야 2020.07.21 16:00

연차에서 3일 차감하여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한달정도의 기간을 정해두고 직원들과 조정해서 가라고하는데,

연차에서 차감하는거면 제가 가고싶을때 가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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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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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4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휴가를 이 기간에 쓰라는 취지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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