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입사하여 6월 30일자로 퇴사하게 되는데요. ( 권고사직 )
이경우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규에는 3개월에 1일씩 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일년미만의 재직할 경우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해당하는 급여분을 제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할수 있는 휴가가 전혀 없는지 알려주세요.
이경우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규에는 3개월에 1일씩 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일년미만의 재직할 경우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해당하는 급여분을 제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할수 있는 휴가가 전혀 없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