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칠이 2009.10.25 11:47

3교대 노조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사원들의 년차 및 보건휴가 과다 신청으로 인하여 (고의성을 없읍니다) 회사경영상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않될경우 또는 년차,보건을 집단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시기 변경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집단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소송관련 판례에 결근처리와 징계절차를

진행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조항과 자세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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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5 15:2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사용 자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가시기를 다른 시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며, 휴가사용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6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회사가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이용하여 쟁의행위를 하였거나, '적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참가를 목적으로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를 이용하였다면 해당기간에 대해 결근처리하고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2008.6.13, 서울행법 2008구합2941)

     

    위 판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47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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