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를 3개월 사용 하고 난 뒤 퇴사를 할경우
이 3개월 동안이 퇴직금에 포함되어 정산이 되는지요?
다시말해 무급휴가를 3개월 사용한 뒤 바로 퇴사를 하는 사람에게 그 3개월간의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정산시 일수로 포함하여야 합니까??
무급휴가를 3개월 사용 하고 난 뒤 퇴사를 할경우
이 3개월 동안이 퇴직금에 포함되어 정산이 되는지요?
다시말해 무급휴가를 3개월 사용한 뒤 바로 퇴사를 하는 사람에게 그 3개월간의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정산시 일수로 포함하여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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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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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가 과다 신청 및 집단신청에 관하여 1 | 2009.10.25 | 17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나 법령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유급휴가기간 또는 무급휴가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기간에 비록 실근로제공이 없더라도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