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1 2020.04.08 08:28

4교대 당직기사로

근로계약서에는 243시,  야간 15시간 근로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 근무가 빨간날이나 주말이면 243시간이나 출근을 하지 않고

당직날이면 출근을 합니다.


기본급 2,190,000

근로자의날 수당 9,750

상여금 182,500

야간수당 74,140

09:00~18:00

12:00~13:00 휴게시간

19:00~24:00

24:00~06:00 휴게시간

06:00~09:00

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나 연차를 사용하는건 자유입니다.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면 차감을 하게되는데 2년 계약직이라서 41개의 연차수당을 24개월로 나눠 지급하고 있어서 1일 통상임금보다 많이 계약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위 자료를 근거로 1일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금+근로자의날 수당 + 상여금 + 야간수당 = 통상임금 "로 보고 이 금액을 243시간으로 나눠야 하는지 야간근로시간까지 포함해서 258시간으로 나눠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여금과 근로자의 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4개월 월 고정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서 포함했습니다.

1일 통상임금 산정 방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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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과 월 상여금 그리고 야간수당을 합산하여 이를 기본근로 243시간과 야간가산 15시간을 더한 258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통상시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은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야간수당도 제외되어야 하나 귀하의 경우 기본근로에 법정근로시간내 소정근로와 법정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포함된 만큼 전체 유급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총액을 전체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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