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공주 2020.04.08 09:52

퇴직금산정시 상여금반영이 애매하여 문의합니다.

1. 근무이력 : 2018.6.11일자 입사, 2020.4.1일자 퇴직

2. 퇴직시점 1년내의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 2019. 4월 : 2018년도분 지급 (2018년(18.3.1~19.2.28) 개인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차등지급)

  - 2019. 5월 : 인센티브 지급 (조직성과에 대한 개인별 균등 특별지급)

  - 2020. 2월 : 2019년도분 지급 (2019년(19.3.1~19.12.31) 개인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차등지급, 사업종료로 인하여 조기 지급 )

3. 퇴직금산정시 당해년도 정기적 연간 상여금에 대한 분인 2020.2월분만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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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기에 위의 기준으로 충족할 경우라면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2020.4.1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성과급을 12개월로 분할 하여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2019.4/5/2020.2에 지급받은 성과급 총액을 12로 나누고 이중 3개월 분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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